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시술을 했다면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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