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무면허의료행위,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시술을 했다면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주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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