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위반,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위반,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위반으로 치료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따라서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여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의료 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증거 수집은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의뢰하시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유족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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