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잘못된 대응을 했다면

온라인명예훼손, 잘못된 대응을 했다면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한다면 의료사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환자 측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의료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유포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분쟁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거나 서툴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에 대한 평판에 흠이 가게 한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과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로 인하여 난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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