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민·형사상 책임은?

의료사고분쟁, 민·형사상 책임은?

형법 형사적인 책임은 형벌이라는 개인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위법한 행위, 책임성 인정)과 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증방법도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허위진단서 등 작성, 사문서 위조, 낙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2면 참조). 만약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6조제1항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민사적인 책임은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다른 별개의 책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사고로 형사책임은 인정되고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면책되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3면 참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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