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1항 전단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외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1항 단서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