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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의료사고,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점은?

부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의료사고,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점은?

일반적인 분쟁과의 차이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침습적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7면·12면 및 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6면 참조). 침습(侵襲)성 :**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함 예측 불가능성 :** 인체의 다양성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될 때 환자의 인체의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음 재량성 :**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 경과를 살피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문성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진단이나 약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정보의 편중성 :** 의료행위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

서초변호사와 알아보는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서초변호사와 알아보는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서초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부작용, 예후 등을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하기 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조언·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초변호사는 말합니다. 가령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진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례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의사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수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소송 청구

수원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형사소송 청구

고소·고발이 가능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68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수원변호사 상담을 통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및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는 복잡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 중심 3인 이상이 수행팀을 구성합니다. 또한 전국 주요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과 가까운 지소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배상청구는? 만일 합의서에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하기 전 다방면을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 등을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다만 당시 현출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당시에 예상하였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사고소송, 노동능력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의료사고소송, 노동능력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게 되면 그 상실된 부분만큼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부분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는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는 이를 감정하는 의사에 의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또는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따라 감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피해의 정도와 연령, 직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11면 참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착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범위는?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보조구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손실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곧 기대수익의 상실을 말합니다. 기대수익의 상실이란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로 의학적으로는 신체장해율과 장해의 기간 등이 해당되고, 피해자의 종전 수익과 현재의 능력상실 정도, 그리고 현 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① 휴업 또는 결근에 따른 휴업보상비 ②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이익손해액* ③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손해액 등을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11면 참조). *일실이익손해액 : 입원·치료기간 동안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수입에 대한 손해액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 · 정신적인 두 손해가 모두 배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사고사망,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사고사망,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가족 손해배상청구권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사고사망에 이르면 많은 증거가 병원과 의사 측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료기록을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된 일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환자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간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단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행정소송, 의료광고 금지 대상은?

의료행정소송, 의료광고 금지 대상은?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이 장 또는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 금지 대상 「의료법」 제56조제2항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의료법」 제64조제1항전단제5호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를 위반한 때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뢰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도 증상악화, 사망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병원) 및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 청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증거를 수집하려면 법률 및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가진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멸시효도 유념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사면허자격정지, 그 사유에는?

의사면허자격정지, 그 사유에는?

의료법 위반에 의한 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삭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삭제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제6항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7조 제2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민사·행정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제20조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가 되는 사안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추후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분야의 사건 진행 경험 및 전문 변호사 소속되어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정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따라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제1항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또한 의료법 제22조3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전단제3호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