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보조구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손실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곧 기대수익의 상실을 말합니다.
기대수익의 상실이란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로 의학적으로는 신체장해율과 장해의 기간 등이 해당되고, 피해자의 종전 수익과 현재의 능력상실 정도, 그리고 현 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① 휴업 또는 결근에 따른 휴업보상비 ②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이익손해액* ③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손해액 등을 말합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11면 참조).
*일실이익손해액 : 입원·치료기간 동안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수입에 대한 손해액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 · 정신적인 두 손해가 모두 배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