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손해배상청구권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사고사망에 이르면 많은 증거가 병원과 의사 측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료기록을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된 일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청구 구조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