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환자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간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전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 예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단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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