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의료광고 금지 대상은?

의료행정소송, 의료광고 금지 대상은?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이 장 또는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 금지 대상 「의료법」 제56조제2항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의료법」 제64조제1항전단제5호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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