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뢰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도 증상악화, 사망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병원) 및 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 청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증거를 수집하려면 법률 및 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가진 법률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멸시효도 유념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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