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노동능력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의료사고소송, 노동능력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게 되면 그 상실된 부분만큼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부분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는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는 이를 감정하는 의사에 의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또는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따라 감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피해의 정도와 연령, 직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11면 참조).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착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6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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