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배상청구는? 만일 합의서에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하기 전 다방면을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 등을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다만 당시 현출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당시에 예상하였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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