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배상청구는?
만일 합의서에 ‘합의 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하기 전 다방면을 고려하여 합의에 임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 등을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다만 당시 현출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당시에 예상하였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