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가능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 의료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68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형법」 제234조)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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