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부작용, 예후 등을 환자가 의료행위에 동의하기 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조언·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서초변호사는 말합니다.
가령 환자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 약물을 사용하여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병력 등을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는 환자가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의료진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례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의사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