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미납해도 진료는 해야
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15조제1항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902 판결)
>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처벌 수위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