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집행정지신청을 위해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료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위해 의료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관련된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 중단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더라도 그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고자 의료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의료법 제8조 개정 조문과 입법 연혁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결격사유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라는 법정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관련 학술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입법자료를 확보·인용하여 개정 의료법이 직무관련성 고려 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을 근거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사건이 환자 대상 범죄가 아닌 점, 의료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유사 행정처분 판례를 인용하여 최고수위 제재인 면허취소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병원 환자 리스트, 선결제 환자 현황, 임대차 계약 및 비용 자료 등을 확보하여 면허취소가 즉시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 중단, 환자 치료 공백, 금전적 손실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정지신청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존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개정 의료법상 결격사유 적용 요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면허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해당 처분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단,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 | 설명 |
이익이 있을 경우 | 처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종료되었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본안 소송 계속성 |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유형적·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긴급성 |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공공복리 영향 |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함 |
본안 청구 가능성 | 본안 소송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다툼의 여지가 존재해야 함 |
구분 | 내용 |
정신질환자 | 의료인으로서 적합성 인정 시 제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 5년 이내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 선고유예 기간 중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또는 국가시험 면허 취득 | 재교부 금지 |
위 사유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공의 안전과 의료인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정지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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