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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소송(민사)의 진행 절차 (1) 소 제기 소장이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되면, 이를 배당받은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재사항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는 사건초기부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모든 주장을 시인하는 것(의제자백)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론기일 및 입증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서면을 통상 준비서면이라 하며, 양 당사자 간 변론은 ‘주장’과 ‘입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의료행위가 없었다면 환자가 사망하는(또는 후유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의학적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의의 협조를 얻어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응은 환자 개인이 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론종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판결은 원고 승소, 패소, 일부승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도 승소냐 일부승소냐에 따라 명하게 됩니다. (6) 항소 및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3가지 의료분쟁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당사자 합의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분쟁을 가장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액에 대해 큰 분쟁이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후술하는 법적 수단에 의한 해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체적 분쟁 해결(ADR)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쉽게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3. 민·형사 소송 병원 측과의 합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원고(환자)와 피고(의사 혹은 병원) 모두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 절차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필수적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적절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료소송변호사 | 의료분쟁에서 합의는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 의료분쟁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의료진은 사건의 경위와 의료기록, 환자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환자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을 줄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송 전 합의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가 성립하면 장기간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분쟁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의료과실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진료기록, 검사 결과, 의료진의 진료 경위 등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송 후 합의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진행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제출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된 만큼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3가지 의료소송변호사 | 의료분쟁 합의금의 결정 기준 의료소송변호사 의료분쟁 합의금의 결정 기준 의료분쟁에서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의료진은 환자의 손해 규모뿐 아니라 의료과실의 인정 가능성, 확보된 증거, 향후 소송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 등을 함께 검토하여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1) 환자의 손해 규모 합의금은 환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손해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수록 합의금 산정의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입원 및 통원 기간 후유장해 발생 여부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2) 의료과실 및 책임 범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기관이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합의금 산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치료 과정에서의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의료과실 인정 가능성 의료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환자의 기존 질환 환자의 과실 여부 책임 제한 사유 3) 확보된 증거 및 분쟁 진행 상황 합의금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자료, 감정 의견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협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의료과실 여부와 손해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마련되어 합의금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검토 사항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검사 결과 및 영상자료 의료감정 결과 확보된 증거의 내용 소송 또는 조정 진행 단계 의료소송변호사 | 의료분쟁 합의 시 유의사항 의료분쟁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절차, 행정처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검토해야 할 사항 환자 측 청구 내용과 합의 내용의 일치 여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의 최종 정리 및 보존 의료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공동 피고(의료법인·의료진 등)의 책임 범위 검토 형사절차 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 진행 여부 확인 합의 이후 병원 내부 재발방지 조치 검토 합의 조건 이행 일정 및 관리 방안 마련 의료소송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의료감정 결과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환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서의 문구와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여 불명확한 조항으로 인한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의료분쟁 합의를 앞두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 처벌 위기라면?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 허위기재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료법변호사는 말합니다. 진료기록부 확보의 중요성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변조의 논란이 잦습니다. 의료과실의 피해자가 된 환자와 유족은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의료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주로펌은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 제3항에 의거한 처벌이며,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로펌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주로펌과 함께 환자 소개·알선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 씨는 의사인 ㄴ 씨와 약정을 맺은 후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ㄴ 씨가 운영하는 ㄷ 병원을 소개하고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광고하였습니다. ㄱ 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ㄷ 병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조정신청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제도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대부분 환자 측인데요. 그러나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피신청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성남법률사무소에서 말합니다. 즉,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용 조정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을, 개인인 경우는 보건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예외적 가능) 성남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변호사와 알아보는 의사진료거부 시 처벌 수위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말하길, 정당한 사유 없는 의사진료거부의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의사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다만, 최종적인 위·적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알고 조언드릴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병원고소, 이를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일까?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사 간에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병원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협박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남법률사무소와 함께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요컨대, 병원고소와 관련하여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의료인에 대한 협박 행위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성남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의료인 폭행·협박 시 처벌 수위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1항).

의료과실, 의료기기 결함인 경우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변호사가 말하길, 이 경우 피해자는 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에 결함이 있고 결함으로 인해 의료 과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방법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의료과실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 측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의료분쟁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책임 추궁을 생각하시는 분은,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세요.

의료사고 형사고소와 고발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고양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길,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가 인정되는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양변호사사무실은 말합니다.

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순천법무법인이 말하길,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됩니다. 한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업무상비밀누설,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될까? 그렇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인 “다른 사람의 정보”에 “망자의 정보”도 포함될까요? 순천법무법인과 함께 이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 하고,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 2844판결 참조). 위 판례만 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상 항목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적극손해 적극손해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지출 사실이나 예상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적극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적극손해 항목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간병비(개호비) 재활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 구입비 장례비(사망사고의 경우)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는 의사의 소견, 후유장해 정도, 기대여명 등을 토대로 인정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소극손해 소극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입니다. 현재의 급여만이 아니라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극손해 항목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러한 손해는 피해자의 직업, 실제 소득, 연령,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항목입니다. 치료비처럼 일정한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 의료과실의 정도 상해의 중대성 후유장해 유무 치료기간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나이 및 가족관계 위자료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와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상담이 필요한 이유! 피해입힌 병원 신고하는 방법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시 보상 항목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은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료사고라도 피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경제적 손실의 규모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1) 치료기간 치료기간은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치료비와 간병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사 소견 특히 향후 추가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 치료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신체기능이나 노동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장래 발생할 손해까지 함께 배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유장해 진단 여부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 지속기간 향후 치료 및 개호 필요성 장래 소득 감소 가능성 후유장해의 정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과실상계 등 고려 요소 손해배상액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기존 질환(기왕증)의 영향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경과 손해 확대 여부 이처럼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뿐 아니라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 결과, 영상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의료과실과 손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사의 소견도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청구 가능 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이유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의료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발생 경위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합한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마련합니다. 또한 치료비, 개호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을 검토하여 누락되는 손해가 없도록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상계나 기왕증, 인과관계 부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관련 판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료과실 검토부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수행까지 사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증거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의료사고를 낸 당사자라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