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조정신청, 의사도 할 수 있을까?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조정신청, 의사도 할 수 있을까?,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조정신청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제도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은 대부분 환자 측인데요. 그러나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피신청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성남법률사무소에서 말합니다. 즉,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용 조정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칭을, 개인인 경우는 보건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예외적 가능) 성남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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