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펌이 말하는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

전주로펌이 말하는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 수수료 받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의료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주로펌은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에 제3항에 의거한 처벌이며,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로펌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주로펌과 함께 환자 소개·알선과 관련된 의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 씨는 의사인 ㄴ 씨와 약정을 맺은 후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ㄴ 씨가 운영하는 ㄷ 병원을 소개하고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광고하였습니다. ㄱ 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ㄷ 병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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