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 허위기재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료법변호사는 말합니다.
진료기록부 확보의 중요성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변조의 논란이 잦습니다.
의료과실의 피해자가 된 환자와 유족은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