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료소송변호사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각하 사유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소송은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될 경우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각하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민사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해당되며,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의료인)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증거수집 및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