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될까?

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될까?,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순천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업무상비밀누설죄 순천법무법인이 말하길,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누설이 됩니다. 한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업무상비밀누설,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될까? 그렇다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인 “다른 사람의 정보”에 “망자의 정보”도 포함될까요? 순천법무법인과 함께 이와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 하고,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 2844판결 참조). 위 판례만 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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