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고양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료사고 형사고소와 고발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또한 고양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길,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보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가 인정되는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양변호사사무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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