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병원고소, 이를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일까?

성남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병원고소, 이를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일까?,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병원고소, 이를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일까?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사 간에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병원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협박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남법률사무소와 함께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요컨대, 병원고소와 관련하여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의료인에 대한 협박 행위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성남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성남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의료인 폭행·협박 시 처벌 수위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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