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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과실의료소송, 의료과실로 피해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의료과실의료소송은 보통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의료과실의료소송이란?arrow_line
    • - 의료과실 종류
  • 2.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기 전 분쟁 해결 방법arrow_line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 3. 의료과실의료소송 종류arrow_line
    • - 민사소송
    • - 형사소송
  • 4. 의료과실의료소송 FAQarrow_line

1. 의료과실의료소송이란?

의료과실의료소송 용어 설명

의료과실의료소송 용어 설명


의료과실 : 의료사고 중 그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


의료사고 : 의료행위가 시작돼 종료될 때까지 그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


의료소송 : 의료 과정 등에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h3 img의료과실 종류

의료과실의료소송상 문제가 되는 의료인의 과실로는 아래 종류가 있습니다.


▶진료상 과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진료상 과실에 해당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사전에 치료 계획과 사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나쁜 결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충 진료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하는 등 환자도 "이건 너무한데?"라고 느낄 정도로 불성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가 너무 부실해서 환자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면, 법원은 의사에게 위자료를 물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2.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기 전 분쟁 해결 방법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어 의료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 소송 제기 전 분쟁 해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①합의 :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

②조정 :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 확인,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등을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분쟁 해결 절차

③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h3 img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할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게 됩니다.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합니다.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결정·중재 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종사자, 대학교수 등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조정위원이 환자·의료인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h3 img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절차

조정·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조정신청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송달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조정 기일 진행 > 조정조서 작성 > 조정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절차


환자와 의료기관의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송달 및 중재부 선택 > 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서 작성 > 중재 기일 진행 > 중재 판정

3. 의료과실의료소송 종류

의료과실의료소송 종류

의료과실의료소송을 통해 여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고, 형법상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민사소송

의료과실의료소송 시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잘못이 분명한가에 대한 여부를 탓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과실 민사 책임 주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 및 법인의 경우 병원, 개인병원인 경우 병원장


▶의료과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의료과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보조구 비용, 장례비 등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의료과실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 변론 준비 절차 > 신체, 진료기록 감정 > 변론 > 판결

의료과실의료소송 민사 절차에서 피해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의료과실 민사소송 입증 자료

응급실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 영상 기록, 수술 및 마취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민사소송 입증 자료 수집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전반 대리

의료인 합의 대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h3 img형사소송

만약 당사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게 됐을 때는 형벌이 부과되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의료인 등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과실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기소 > 재판부 판결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형사 고소 절차 대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판결 선고 대리 청취 등

4. 의료과실의료소송 FAQ

의료과실의료소송 FAQ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전 의료인과 합의를 마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 전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소 제기가 원천적으로 막히거나(부제소특약),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권리포기조항).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 추가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등을 고려해 합의서에 "일부 청구는 보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과실의료소송 제기하려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어도 치료비는 납부해야 하나요?

의료과실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일텐데요, 일반적으로 의사는 결과(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 의학 수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 할 ‘수단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환자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오히려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고, 이후의 치료가 단순한 후유증 관리에 불과하다면, 그 치료는 제대로 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의사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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