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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 귀가 조치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의료사고소송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인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의료사고소송, 사건 파악

의료사고소송으로 기소된 의료인은 특정 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내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병원에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 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피해자가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수치인 C-반응성단백질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증적 처치만 하고, 급성 감염증을 의심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귀가한 피해자는 패혈증쇼크 상태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원심의 판단

해당 의료사고소송에 원심은 피해자의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감염증이 의심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원시켜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 요법과 경합적인 항생제 요법을 시행해야 했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피고인이 일반화학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소화기계 증상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의료사고소송, 대법원의 판단

의료사고소송 원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판례에 의거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나 C-반응성단백질 수치 결과가 확인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의료사고소송, 대륜의 전략은?

의료사고소송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바라볼 때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아닌,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범위 내의 수준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출신 의료소송변호사가 상황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 형사, 민사그룹과의 연계로 사건수행팀을 구성해 의료형사∙민사 등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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