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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례 | 치과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 입장이셨으며,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개업 초기 병원 홍보를 위해 전문 마케팅 업체에 유튜브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제작 과정에서 사전 심의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마케팅 업체가 제공한 광고물을 그대로 신뢰하고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유튜브에 ‘임플란트 이벤트’ 광고가 게시되었고, 해당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 심의 없이 진행된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되어 고발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전 심의 없이 임플란트 할인 광고를 게시하여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과 제27조의 환자 유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사건 경위

2. 의료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의 쟁점

의료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게재

▷ 사전 심의 절차 누락

▷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제작·게시 경위, 의뢰인의 관여 정도,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게재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 등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제한됩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제13호는 아래와 같은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이번 사건의 광고에는 시술 비용 할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조항상 금지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컸습니다.

사전 심의 절차 누락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인터넷, 영상 등 특정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광고가 제56조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광고를 제작한 마케팅 업체 측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고, 해당 영상은 불법 광고 혐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본인 부담금 할인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 광고는 시술 비용 인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치과 의료광고 위반

의료전문변호사는 광고의 법적 성격, 위반 조항 해당 여부, 고의성 유무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해당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나 비급여 진료비 불법 할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사전 심의 누락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강조하며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 부인

의료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정의를 근거로, 본 광고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시 사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구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는 광고 내용이 치료 계약을 유도하는 기망이나 유도가 아닌, 병원·시술·비용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위반 소지 해소

의료전문변호사는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광고 내용 중 가격 인하가 허위·과장 정보가 아닌, 주변 시세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음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심의 누락의 고의성 부인

특히 의뢰인 측이 마케팅 업체에 영상 광고를 의뢰한 점은 이전 원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한 초기였으므로, 의뢰인은 의료광고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 원장이 사용하던 마케팅 업체를 그대로 신뢰해 일을 맡겼을 뿐임을 소명했고, 마케팅 업체가 당연히 심의를 마쳤을 것이라고 믿고 광고를 승인한 것일 뿐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위반 조력 결과 기소유예

의료전문변호사의 법리 검토와 구체적 소명 덕에 수사기관은 해당 광고가 환자 유인 행위나 비급여 진료비 불법 할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전 심의 절차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행위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 측은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허정지·취소 등 의료면허에 대한 부가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의료광고는 사소한 절차 누락이나 단 한 줄의 문구 선택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 심의 여부, 광고 문안의 적법성, 환자 유인 행위 해당 가능성 등은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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