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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신고 | 에스테틱 광고용 사진으로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 ‘불송치’

불법의료행위신고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시술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CONTENTS
  • 1.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개요arrow_line
    • -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결과arrow_line
  • 3. 불법의료행위 혐의 받을 때 대응 방법arrow_line
    • -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1.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개요

불법의료행위신고를 당해 대륜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뷰티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화장품 제품 교육 및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 화장품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0.2mm 니들 MTS 기기를 얼굴에 대고 의뢰인의 화장품을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진을 본 제3자가 이를 불법의료행위신고, 즉 의료법 제27조 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면이 실제 고객에게 시술한 것이 아니라 광고 촬영을 위한 연출에 불과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 본인 역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개요

h3 img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을 문제 된 광고 장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바탕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화장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광고 연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0.2mm 니들 MTS 기기 사용은 의학적 침습 행위나 외과적 시술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를 곧바로 의료행위로 확대 해석할 경우 미용·화장품 업계 전반의 정상적인 광고 활동까지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실제 시술·대상자 존재 여부 부존재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설령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고객이나 제3자에게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가를 받고 시술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문제 된 장면은 오로지 광고 촬영을 위한 시연·연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촬영 경위, 광고 기획 의도, 게시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안은 의료행위의 실행이 아닌 표현·광고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반복적·악의적 고발 정황 적극 소명
아울러 대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사유로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의료행위신고가 반복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지속적으로 동일 사안을 반복 신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조사 이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신고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악의적·보복적 성격의 고발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결과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 결과

의료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소명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무면허의료행위의 실행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의료행위신고의 주요 대상이 되는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에스테틱·화장품 업계는 광고 방식이나 시연 장면만으로도 불법의료행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의료행위 혐의 받을 때 대응 방법

구분

대응 방향

실무 포인트

신고 인지

초기 사실관계 정리

실제 시술 여부, 대상자 존재

법리 검토

의료행위 해당성 판단

질병 치료 목적·의학성

증거 확보

광고·촬영 자료 정리

연출·시연 목적 입증

수사 대응

의료전문변호사 동행

진술 일관성·확대 해석 방지

반복 신고

고발 남용 주장

기존 불송치·조사 이력 제출

h3 img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아래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의사, 약사 자격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의료법·의료행위 해석
  •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사 대응 및 불송치 전략
  • 기업전문변호사의 광고·콘텐츠 법률 리스크 자문

불법의료행위신고는 실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륜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광고 표현의 한계를 구분해 의뢰인의 사업과 명예를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행위신고 | 에스테틱 광고용 사진으로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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