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 | 법적 정의와 의료행위의 범위

- -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와 근거
- - 의료행위 허용의 예외 규정
- 2. 의료법위반 |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의 유형

- -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 - 영리 목적 환자 유인 및 알선
- - 의료인 면허 대여 및 명의 차용
-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수정
- - 경제적 이익 수수 (리베이트)
- 3. 의료법위반 |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기준

- - 형사 처벌
- - 행청처분
- 4. 의료법위반 | 대법원 양형 기준 및 감경·가중 요소

- - 부정의료행위 유형별 권고 형량
- - 감경 사유
- - 가중 사유
- 5. 의료법위반 | 위반 시 대응 전략

- -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 의료변호사의 전략
1. 의료법위반 | 법적 정의와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는 해당 행위가 법이 보호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주체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자가 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의료행위의 법적 정의와 근거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규정하여 면허별 업무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거나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치과 진료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 허용의 예외 규정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나 교육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대·치대·한의대생이 전공 분야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의 지시 하에 행하는 경우, 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 등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요건을 갖춘다면 예외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 |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의 유형

의료법위반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포괄하며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과 영리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을 검토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교사한 의료인 역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같은 비의료인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마취제 투약, 레이저 시술 등을 지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며 현장에 임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시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맡겼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여 의료인의 관리 감독 책임보다 '직접 수행'의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환자 유인 및 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 금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병원 내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의료인 면허 대여 및 명의 차용
의료법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류상의 대여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형식적인 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수정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분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려 조작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특히 의료 사고 발생 후 본인의 과실을 덮거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기록을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증거 인멸 및 고의성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수수 (리베이트)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 유도, 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판매업자로부터 현금, 물품, 향응,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원칙을 따르며, 학술대회 지원이나 제품 설명회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금품 수수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가 결국 약가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보아 수수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의료법위반 | 형사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기준
의료법위반은 형법상 벌칙 적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행정 제재가 병과되며 이는 위반 행위의 위험성과 영리성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 처벌
위반 항목 | 형사 처벌 수위 |
|---|---|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대여 및 알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제적 이익 수수 (리베이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환자 유인·알선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수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행청처분
의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부과하는 제재로 의료인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입니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며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로 구분됩니다.
▶면허 취소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격 정지
· 유인·알선: 자격정지 2개월 처분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자격정지 1개월
·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수수: 수수 액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자격 정지
4. 의료법위반 | 대법원 양형 기준 및 감경·가중 요소
의료법위반 사건의 최종 형량은 법정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행위의 위험성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인자를 대조하여 최종 선고형을 산출합니다.
부정의료행위 유형별 권고 형량
유형 구분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개월 ~ 1년 | 8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 2년 6개월 | 1년 6개월 ~ 3년 | 2년 6개월 ~ 4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6개월 ~ 5년 | 4개월 ~ 7년 | 5년 ~ 8년 |
감경 사유
1) 현대 의학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적극적 요구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피고인의 무자격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치료를 명시한 경우입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2) 낮은 위험성 및 치료 효과의 실현
건강검진이나 성병 검사처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적은 행위, 혹은 뜸이나 수지침과 같이 침습 정도가 낮은 행위가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상당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지시에 의한 가담
고용관계에 있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한 자보다 낮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가중 사유
1) 환자 기망 및 자격 사칭
전문적인 의료 자격을 사칭하여 환자를 속이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인 무면허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2) 영업성 및 장기 범행
실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범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역시 중하게 다스립니다.
3) 피해 결과의 중대성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영역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
증거를 은폐하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합의 시도 중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한 경우(강요 등)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의료법위반 | 위반 시 대응 전략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논리적이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과 ‘면허 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수정, 관련 자료 삭제, 내부 문서 정리 과정에서의 임의 변경은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은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변호사의 전략
▶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내부 지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객관화하고 의료행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과도한 책임 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 구축
▶ 형사 절차와 병행되는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고려하여 감경 사유,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고 제재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의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