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분석/최신동향
약사법 관련 이번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인근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기존 약국이 그 처분을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약사법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존 약국이 인근에 신설된 약국의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즉,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연관성(시설·부지·통로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약국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해당 의료기관 인근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은 해당 약국개설등록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에 위반되어, 의료기관과 사실상 담합 구조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자신들의 조제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규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은 약사를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관할 보건소장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들의 약국 매출 중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기초한 비율이 낮고, 신규 약국의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나 조제 기회 상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제 기회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일정 부분 조제한 사실은 있으나 매출 비중이나 실질적 감소 폭이 크지 않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 원고적격 법리의 확장
대법원은 “직접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보호하는 공정경쟁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약사법 영역에서 제3자 원고적격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약국 개설 행정실무에 중대한 기준 제시
보건소 등 행정청이 약국개설 등록을 검토할 때 거리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구조적 연관성, 경쟁구도, 환자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기존 약국의 권리보호 강화
인근 신규 약국으로 인해 조제 매출이 일부라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약국도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가진다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약사법 등 이번 사안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행정소송 단계 전략
▶행정청 대응 전략
▶약사 및 약국 운영자 자문
이번 판례는 약국 간 영업권 분쟁을 넘어, 약사법의 공정거래적 측면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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