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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분쟁소송ㅣ지켜만 보던 사이 떠난 아버지, 어떻게 배상 받았나?

의료분쟁소송에서 의료진의 진단 지연을 진료기록감정으로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낸 대륜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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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의료분쟁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은?arrow_line
    •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 2. 의료분쟁소송을 맡은 대륜의 승소 전략arrow_line
    • -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장 명의로 진단 지연을 확인
    • - 활력징후 재구성— 방치된 골든타임을 입증
    • - 준비서면으로 반박 대응 — 병원 측 항변을 감정 회신으로 재반박
    • - 병원 파산이라는 변수 대응 — 청구취지 변경으로 실제 배상 경로 확보
  • 3. 법원은 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나arrow_line
  • 4. 의료분쟁소송,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arrow_line
    • - 의료분쟁소송,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5.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꼭 알아야 할 수칙arrow_line
    • - 반대로 병원 입장이라면?
  • 6. 의료분쟁소송,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arrow_line

1. 의료분쟁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료분쟁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의료분쟁소송에 대한 고민을 품고 대륜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복통으로 입원한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호(가명) 씨는 심한 복통과 구토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증상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가 검사를 실시했는데, 위장에서는 심한 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치솟은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 소변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 속 여러 장기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였지만, 병원의 태도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환자가 계속 아파하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 해열제랑 승압제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죠."

병원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나서야 재호씨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곳에서 마주한 재호 씨의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 한 쪽이 터져 배 속 전체에 염증이 퍼져있었고, 급히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재호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의료분쟁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순간 병원이 조금만 더 검사했다면"이라는 후회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3 img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의료과실을 이유로 의료분쟁소송을 제기해도,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로 전문적인 영역이라, 환자 측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응 포인트

주의의무 위반

(과실)

진단·치료·경과관찰 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의 최선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진료기록·간호기록 분석으로 표준 진료 절차 위반 여부 확인
인과관계그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한 전문의 소견 확보
입증책임의 완화환자 측이 일반인 상식 수준의 과실만 증명하면, 나머지 인과관계는 추정됨초기 진료기록 확보와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쉽게 말해, 환자가 의사만큼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이 검사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수준의 과실만 짚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재호 씨 유족의 의료분쟁소송에서도 이 지점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2. 의료분쟁소송을 맡은 대륜의 승소 전략

재호 씨의 유족이 억울함을 풀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이 무엇을 놓쳤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족의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륜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h3 img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장 명의로 진단 지연을 확인

"과실이 있었는지 봐 달라"는 식으로 물으면, 애매한 답만 돌아옵니다. 대륜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런 검사를 했어야 했는가",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 질문지를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대학병원에 감정을 촉탁했습니다.

감정 결과, 출혈성 궤양이 확인된 다음날 체온이 오르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병원이 원인 파악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견으로 뒷받침됐습니다.

h3 img활력징후 재구성— 방치된 골든타임을 입증

병원 기록에는 혈압, 맥박, 체온, 소변량 수치가 시간대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륜은 이 수치들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낱개로 보면 그저 나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늘어놓자 다른 게 보였습니다.

장기부전 징후가 나타난 뒤에도, 병원은 오랜 시간 대증치료만 반복했습니다. 방치의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h3 img준비서면으로 반박 대응 — 병원 측 항변을 감정 회신으로 재반박

병원 측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태에서는 추가 검사가 불필요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륜은 감정 회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적기에 진단·치료했다면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한 문장으로, 병원 측 항변을 정면으로 되받아쳤습니다.

h3 img병원 파산이라는 변수 대응 — 청구취지 변경으로 실제 배상 경로 확보

소송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 병원 운영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이어받습니다.

대륜은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청구취지를 '손해배상 청구'에서 '파산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을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진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개인에게도 병원과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더라도, 담당 의사 개인의 책임을 함께 확정해 두면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은 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나

의료분쟁소송 그 결과는

이 의료분쟁소송에서 법원은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심한 출혈을 동반한 궤양이 확인되고 복통이 계속됐다면 추가 정밀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병원은 대증치료만 계속한 점.

둘째, 혈압 저하·빈맥과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장기부전이 의심되는데도 원인 파악 검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진료기록감정 결과 역시 적기에 진단·치료했다면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 점.

법원은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의 진단·처치상 과실과, 민법 제756조에 따른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의료분쟁소송,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의료분쟁소송 해결 절차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 등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다툼으로, 합의·조정·중재·소송(민사·형사) 네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수료 없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순으로 진행되고, 조정중재원은 수수료를 내지만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사망·1급 장애 같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병원이 동의해야만 조정중재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h3 img의료분쟁소송,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3가지

이 밖에도 의료분쟁소송을 준비할 때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망 사건처럼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경우, 이 기산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 손해배상의 구성 항목: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①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 ②기왕치료비·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 ③위자료로 나뉩니다.

  • 의료분쟁소송의 진행 절차: 통상 소장 제출 → 병원 측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준비서면 공방 → 변론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꼭 알아야 할 수칙

의료분쟁소송, 알아야 할 수칙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해 의료분쟁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을 즉시 확보하세요: 진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CD)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적극 활용하세요: 환자 측 단독으로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해 제3의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 병원의 재무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병원이 파산·폐업하면 배상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담당 의료진 개인 책임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사망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시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h3 img반대로 병원 입장이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검사를 왜 안 했는지, 그 판단이 왜 합리적이었는지, 당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판단의 이유를 설명할 사람은 결국 기록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열이 오르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겹치면, 추가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과관찰"이라는 한 줄만으로는,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이 들어오면, 감정 사항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답하면 오히려 불리한 소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적절히 대응했다면, 그 판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의료분쟁소송,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의료분쟁소송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료기록감정도 결국 다른 병원 의사가 봐주는 건데, 의사가 의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충분히 들 수 있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가 병원에 불리하게 나오느냐는 감정인이 누구냐보다 감정 신청서에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애매하게 물으면 애매한 답이 돌아오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인 답이 돌아옵니다.

대륜은 이 사건에서도 "그 시점에 이런 검사를 했어야 했는가",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가"를 항목별로 촘촘히 질의했고, 그 결과 감정의 스스로 병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병원 측 항변에 맞서 감정 회신을 다시 인용해 재반박까지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분쟁소송은 이렇게 감정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싸움입니다.

대륜은 의료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감정신청서 작성부터 준비서면 대응, 파산 같은 절차적 변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깁니다.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거나 피해를 입어 의료분쟁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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