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그 사연은?

- -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면?
- 2. 의료법 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 - LDM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 - 피부관리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3.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처분 종결

- 4. 의료법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1.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그 사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피부과 원장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부과를 찾은 상대방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상태라고 판단해 건조증 완화를 위한 LDM(피부의 재생과 수분 상태를 개선하는 피부 관리 기술)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사에게 상대방에게 피부 관리 시술 과정과 방법을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부관리사에게 LDM 관리를 진행하도록 했고, 상대방은 안내에 따라 피부 관리를 받은 뒤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부과를 방문했을 당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시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기술 시행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위반 혐의 반박에 나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핀 의료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LDM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의료전문변호사는 먼저 피부관리사가 실시한 LDM 관리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기의 사용 목적을 살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부관리사에게 LDM 기기의 여러 기능 가운데 비의료적인 재생모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모드는 피부에 직접 침습하거나 피부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를 곧바로 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기의 사용 목적과 방식,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피부관리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의료전문변호사는 피부관리사가 임의로 상대방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시술 방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 방법을 판단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며, 피부관리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피부 관리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고용되어 있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피부관리사가 상대방의 상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의료행위를 결정하거나 별도의 의료적 처치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피부관리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시한 의뢰인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3.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처분 종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시술이 피부미용 관리에 국한되어 있었던 점과 사용된 기기가 가정용으로도 널리 판매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시술을 시행한 사람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시술자가 법에서 허용되는 보조행위의 범위에서 시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의료법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실제 행위의 내용, 의료인의 지시·관여 정도, 면허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 분담과 의료행위의 경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특정하고 의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병원 내부 업무분장 자료, 진료기록, 관계자 진술 등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와 실제 진료 과정까지 살펴 의료인의 지시·감독 및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진술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여러 의료인이나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 관계자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의료·형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응 전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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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면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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