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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방법을 살펴봅시다.

CONTENTS
  • 1. 사무장약국 정의와 동향arrow_line
    • - 사무장약국이 문제되는 이유와 동향
  • 2. 사무장약국 주요 유형 살펴보기arrow_line
  • 3. 사무장약국 개설 시 처벌 수위arrow_line
  • 4. 사무장약국 개설 사실이라면arrow_line
    • - 행정처분 받았다면
    •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자진신고 안내
  • 5. 사무장약국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arrow_line

1. 사무장약국 정의와 동향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약국 개념 설명

사무장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고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약국의 형태를 말합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직접 약국을 차리거나 약사의 이름을 빌려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h3 img사무장약국이 문제되는 이유와 동향

사무장약국을 이용한 환자 수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불법 개설 의료기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의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발생한 누수는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적발까지 걸리는 기간이 의료기관은 평균 6년 이상, 약국은 평균 7년 이상 걸려 실효성 있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무장약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환자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사무장약국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제나 과도한 약품 판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약사 제도의 근간을 흔듭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구조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약사 면허를 빌려준 당사자 역시 면허 정지·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입니다.

불법 약국이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막대한 요양급여를 빼돌리면서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사무장약국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평가되며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사무장약국 주요 유형 살펴보기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사무장약국은 크게 운영 방식이나 명의 대여 구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대여형

-가장 흔한 형태로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개설·운영 자금을 대는 구조

-약사는 이름만 올리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수익은 무자격자가 가져가고, 약사는 일정한 대가(월 고정급 등)를 받음

차명경영형

-약사가 외형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권(자금·인사·재고·매출 관리 등)은 무자격자가 행사

-약사가 현장에 있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페이퍼 약사’로 불림

프랜차이즈·체인형

-무자격자가 여러 명의 약사 명의를 빌려 전국 단위 약국을 운영

-본사격 ‘사무장’이 자금·물류·마케팅을 총괄하고, 각 지점 약국은 형식상 약사 명의로 운영됨

투자결합형

-투자자(무자격자)가 자금을 대고 약사는 지분을 가진 것처럼 위장

-실질적으로 약국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약사는 명의 제공과 최소 근무만 하는 구조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많음

겸업위장형

-약사가 병원, 제약회사, 도매상 등 다른 업종과 연계해 사실상 무자격자와 공동 운영

-환자 유입과 약품 공급을 조직적으로 연결해 건보 재정을 노리는 구조

3. 사무장약국 개설 시 처벌 수위

사무장약국 개설 등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위

처벌 수위

사무장 약국 개설 약사 및 사무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 면허 없이 약사 명칭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담합 행위

리베이트

불법 조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약사 역시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가 명해집니다.

▲약사법 위반 행정 처분 종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등

4. 사무장약국 개설 사실이라면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했거나, 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방법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

피해(건강보험공단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범죄 전력이 없음을 강조할 것

의료전문변호사는 이 외에도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감경 요소를 이끌어 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3 img행정처분 받았다면

사무장약국으로 인정 되면 행정처분으로 요양급여비의 환수처분이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있어 과거 10년 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만 청구된다지만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형사처분보다 행정처분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환수 과정에서 재산 은닉을 시도하거나 사전에 처분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용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환수 처분에서 이 금액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형사 절차 대응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대리

사무장약국 운영 경위 소명 등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비슷한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하겠습니다.

h3 img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자진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월 21일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무장약국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1398)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 내부 종사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신분·신변·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불법 개설 기관을 자진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금액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무장약국 관련 혐의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무장약국 혐의 조력 사항

사무장약국과 같은 사안은 의학과 법률에 관한 심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합당하게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 약국은

①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②약국 개설자가 중복으로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경우

③약국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할 약사를 일반인이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한 경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이득을 얻은 사무장 역시 처벌 대상이며 얻은 이익액을 모두 환수 당하기까지 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위한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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