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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업체 미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의료기기법 관점에서 FDA 허가, 유통전략, 관세·마케팅 규제까지 미국 진출 의료기기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ONTENTS
  • 1. 의료기기법 | K-메디컬의 미국 진출, 기회와 리스크의 경계arrow_line
  • 2. 의료기기법 | FDA 허가 절차의 구조와 특징arrow_line
    • - Class I 의료기기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 Class II 의료기기의 510(k) 심사 절차
    • - Class III 의료기기의 PMA 승인 요건
  • 3. 의료기기법 |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규정arrow_line
  • 4. 의료기기법 | 유통 구조 선택의 법적 의미arrow_line
    • - 실무상 핵심 포인트
  • 5. 의료기기법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전략arrow_line

1. 의료기기법 | K-메디컬의 미국 진출, 기회와 리스크의 경계

의료기기법 | K-메디컬의 미국 진출, 기회와 리스크의 경계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유통·판매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법령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기 기업에게는 FDA 규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성공에 이어 진단기기, 미용의료기기, AI 기반 의료기술 등 이른바 K-메디컬 전반에 대한 해외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은 의료기기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진출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상당수 기업이 의료기기법 체계와 FDA 규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FDA 허가 절차, 제품 등급 분류, 유통 구조 선택, 관세·통관 문제, 마케팅 규제까지 복합적인 법률·규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략 수립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미국 FDA 규제 구조와 실무상 빈번히 문제 되는 쟁점, 그리고 효율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기기법 | FDA 허가 절차의 구조와 특징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관리·감독 체계에 따라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DA는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법적 절차와 준비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h3 imgClass I 의료기기의 허가 및 등록 요건

Class I 의료기기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기기로 분류되나 허가가 간단하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510(k)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만 FDA 시설 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기기 목록 등록(Device Listing), 품질시스템 규정(QSR) 준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 미국에서는 의료기기로 판단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초기 제품 분류 단계부터 의료기기법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h3 imgClass II 의료기기의 510(k) 심사 절차

Class II 의료기기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가장 많이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510(k) 사전 신고 절차를 통해 기존 승인 제품과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적절한 비교 대상 의료기기 선정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비교 대상 설정에 따라 허가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Class III 의료기기의 PMA 승인 요건

Class III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기기로 분류되며 PMA(Pre-Market Approval)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러나 이식형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인 대상에 해당하며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 제출과 장기간의 심사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상·법률·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미국 진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3. 의료기기법 |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규정

의료기기법 | 미국 진출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규정


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는 의료기기 기업이라면 FDA 허가 절차 외에도 의료기기법상 다음과 같은 주요 규정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품질시스템 규정(QSR)

우선 품질시스템 규정(QSR)은 모든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사실상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조, 설계, 검증, 문서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허가 이후에도 리콜이나 판매 중단과 같은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고유 식별코드 (Unique Device Identifier) 제도

또한 의료기기 고유 식별코드 제도는 GUDID 등록, 유통 추적, 리콜 대응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입니다.

Class I 제품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적용 여부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및 광고 규제 역시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 제재 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FDA 허가 범위를 벗어난 적응증 홍보, 과장된 효능 표현, 임상적 효과에 대한 오인 가능성은 경고장 발송 및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IoT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학습형 AI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 510(k) 체계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의식 하에 FDA는 별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의료기기법 | 유통 구조 선택의 법적 의미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의료기기 기업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직접 판매(직납)와 유통업체를 활용한 간접 판매(간납)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법적 책임 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직납 방식의 경우 유통 수수료 부담이 없고 브랜드 관리와 병원·의료진과의 관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피드백을 직접 확보할 수 있어 제품 개선이나 시장 분석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영업 인프라 구축, 주별 규제 대응, 물류·통관 관리 등에서 초기 비용과 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간납 방식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규제 대응 및 물류 부담을 일정 부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고 브랜드 관리 및 고객 관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정책, 공급 안정성,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h3 img실무상 핵심 포인트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제품 특성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적합한 미국 진출 전략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희귀질환이나 전문 진료 영역에 특화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직납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회용 소모품이나 범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간납 구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은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판매를 시도하는 동시에 초기에는 정부 입찰 시장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후 민간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의료기기법, 조달 규정,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가능한 방식입니다.

5. 의료기기법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전략

의료기기법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전략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은 단일한 법률 이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기법과 FDA 규제, 관세·통관, 미국 현지 법률, 임상 및 의료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 미국 현지 로펌(SJKP)과의 협업

·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

· 의사 자격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

위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기업의 허가·유통·마케팅·분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대륜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의 장이지만 동시에 규제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기법과 FDA 규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출은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 제품의 특성, 기업의 역량,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규제 자문을 병행하신다면 시행착오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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