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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소송변호사 조력 | 의료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의료보험사기 무죄 결정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보험 및 요양급여 등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셨으며, 대전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2. 대전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arrow_line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 검사가 주장한 '전자진료기록부 시간표기 조작'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였던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분석보고서가 위법 수집 근거임을 주장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 피해금 규모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음을 주장
  • 3.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심판결 파기, 무죄arrow_line
    • - 대전의료소송변호사, 항소심 결과 무죄로 마무리

1.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개인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환자들의 입퇴원 시간을 부풀려 확인서를 써주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강요하는 등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는 혐의까지 받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여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 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보험사기죄 및 의료법 관련 법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의료법

▶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전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사항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 검사가 주장한 '전자진료기록부 시간표기 조작'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원심 재판당시 검사가 “환자의 입실시간이 진료시간보다 빠른 것으로 기재된 전자진료기록부를 보아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진료 전에 이전 처방 치료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병원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 원심 판결의 주된 근거였던 의뢰인의 병원 진료기록 분석보고서가 위법 수집 근거임을 주장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맞긴 결과 1심 판결의 주된 근거였던 사설의료분석원의 의뢰인 병원에 대한 의료기록 분석이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위법수집 근거임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분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 피해금 규모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음을 주장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인데, 이 중 전자만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기에 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치료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역시 위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원심판결 파기, 무죄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의료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사건 TF를 구성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으며, 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h3 img대전의료소송변호사, 항소심 결과 무죄로 마무리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사기죄로 소송을 당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병원 수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과오와 사실오인 정황 등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항소심을 조력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의료소송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운영하는 병원의 법률자문을 위해 🔗병원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의료제약그룹 🔗의료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의료보험사기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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