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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양도양수 과정의 ‘숨은 리스크’…제약사 행정처분 확인권 도입될까?

법인양수양도는 기업의 영업이나 사업부, 법인 지위를 다른 기업에게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 이력까지 승계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CONTENTS
  • 1.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행정처분 승계’ 논란arrow_line
    • - 행정처분 효과 승계
  • 2. 법인양수양도 | 행정처분 승계 구조와 법적 쟁점arrow_line
    • - 발의안 주요 내용
  • 3.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arrow_line
    • - 실사 핵심 항목
    • - 제약사 인수 거래를 위한 종합 법률 자문

1.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행정처분 승계’ 논란

법인양수양도 거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뿐 아니라 규제 리스크와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제약사 등 인수 과정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행정처분 승계’ 논란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 인수 과정에서 행정처분 내역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제약사를 양수하려는 기업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존 제약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제약사 인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절차가 없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제약 산업은 의약품 제조·유통과 관련된 규제가 강한 산업으로 행정처분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h3 img행정처분 효과 승계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양도
  • 상속
  • 법인 합병

이 경우 새로운 영업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기존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일정 기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양수인이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법인양수양도 | 행정처분 승계 구조와 법적 쟁점

약사법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약사법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제89조의2는 영업 양도나 합병 등을 통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
  • 선의의 양수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
  •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래 이후 문제가 발생

이 때문에 제약사를 인수한 뒤 영업정지나 제조정지 등 규제 리스크를 뒤늦게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img발의안 주요 내용

이번 약사법 개정 발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정보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제약사를 양수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조업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정보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기존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내역
  2. 진행 중인 행정제재 절차 내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양수양도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양수양도 | 제약사 인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제약사 인수 과정에서 규제 리스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제약 산업은 의약품 제조·유통과 관련된 인허가 규제와 행정처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나 매출 구조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이력, 인허가 상태, GMP 준수 여부, 진행 중인 규제 절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약사를 양수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제조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3 img실사 핵심 항목

제약사 인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사 인수 리스크 관리 전략

관리 영역

주요 관리 방법

유의사항

규제 리스크 관리

식약처 및 행정기관 처분 이력 확인

제조정지·영업정지 등 처분 승계 가능성 검토

인허가 상태 점검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 확인

허가 변경 또는 취소 가능성 점검

품질관리 리스크

GMP 위반 여부 및 품질관리 시스템 검토

제조시설 점검 및 품질 문제 확인

계약 구조 검토

원료 공급·유통 계약 등 주요 계약 확인

계약 승계 시 의무 및 책임 범위 검토

소송 리스크 분석

의약품 관련 분쟁 및 행정소송 여부 확인

규제 분쟁 발생 가능성 점검

거래 구조 설계

지분 인수 vs 영업양수 구조 검토

거래 방식에 따라 행정책임 승계 범위 달라짐

h3 img제약사 인수 거래를 위한 종합 법률 자문

법인양수양도는 단순한 기업 매매가 아니라 규제 리스크, 행정처분, 인허가 문제, 계약 관계, 채무 구조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거래입니다.

특히 제약 산업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이나 GMP 규제 문제가 인수 이후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및 기업전문변호사는 제약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리스크와 규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인수 구조 설계와 실사 대응, 계약 체결 과정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승계 문제, 인허가 이전 문제, 규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인수나 법인양수양도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거래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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