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로펌에서 알려주는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대해

천안로펌에서 알려주는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대해,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천안로펌과 알아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천안로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 조정결정이 나고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판력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료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천안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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