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발급 거부 시 처벌은?
의료법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포항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포항법률사무소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발급, 의료기관이 폐업했다면
그렇다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포항법률사무소와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