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대여 시 처벌은?
안산법률사무소에서 말하길,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또한 같은 조 2항 본문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대여받거나, 의사면허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사면허대여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 같은 불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산법률사무소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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