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의 중요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②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③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 등입니다. 부천법무법인이 말하길, 의사 또한 이를 근거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 또는 약어로 기록되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부천법무법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