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의료법전문변호사

부천법무법인이 말하는 진료기록의 중요성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② 다른 의료 관련 종사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③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 등입니다. 부천법무법인이 말하길, 의사 또한 이를 근거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데 있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 또는 약어로 기록되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부천법무법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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