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방법 및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술 방법, 참여 의사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본 바, 이를 어긴 의사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의료과실 발생 시 목포법률상담부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사건에서 적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의료과실의 피해자이고 의사 또는 의료 기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