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의료인”이란?
남양주변호사와 함께 의료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8924 판결, 대법원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1도8694 판결, 대법원 2011도14631 판결 등 다수).
비의료인 의료행위 시 처벌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남양주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