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허위청구 시 사기죄 처벌 대상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하길, 건보당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료비허위청구 시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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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상 형량이 무거운 죄목입니다. 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허위청구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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