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시 의료법위반일까?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시 의료법위반일까?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에는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진료기록부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진료행위가 끝나고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에 해당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의 경우 의료법위반(제22조 제1항) 사안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의사가 서명을 누락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는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6.23.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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