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의료법전문변호사

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은 말합니다. 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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