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열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은 말합니다.
울산법무법인과 알아보는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