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수술등에 참여하는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됩니다.
의료소송변호사가 말하길,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의료소송변호사 조력 받아야
갑작스럽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화가 나고 슬프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는 병원 측과의 협상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해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청구를 처리합니다. 전문적인 대응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다 시간, 노력, 정신적인 부담도 대폭 경감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