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수술의사 변경 시 알리지 않은 경우

의료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수술의사 변경 시 알리지 않은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수술등에 참여하는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됩니다. 의료소송변호사가 말하길,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의료소송변호사 조력 받아야 갑작스럽게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화가 나고 슬프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는 병원 측과의 협상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해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청구를 처리합니다. 전문적인 대응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다 시간, 노력, 정신적인 부담도 대폭 경감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의료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의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