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1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일 진료기록부 등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광주로펌이 말하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로펌과 알아보는 진료기록부 등 보전기간
환자 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기 정해진 보존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광주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