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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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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6-09-04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 인터뷰"기술유출 10건 중 8건 내부자···'민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AI·클라우드 시대 기술유출···내부통제 없는 기업 보호받기 어려워"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2.7%는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 사건의 승패는 민사소송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권 및 기업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를 만나 IP 대응 전략을 들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퇴직 직원의 노트북이나 USB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기업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개인 클라우드나 협업 플랫폼, 원격 저장소 등을 이용해 자료를 이전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협업 메신저 툴이나 SaaS 서비스 접속 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스코드나 설계도면, 연구자료 일부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저장장치만 관리해서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고 디지털 업무환경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수사기관이 적발하는 기술유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 사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넘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반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온라인 협업 환경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서버 로그와 모바일 포렌식, 계정 접속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범행을 입증하고 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유출보다 초기 대응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은 퇴직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전 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퇴직 직전 대량 다운로드 여부, 이메일 전달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계정 접속기록 등을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무에서는 서버 로그 보존 조치와 디지털 포렌식 착수, 관련 계정 접근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PC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경훈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절차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져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전직금지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연계하는 것이 현재 기업 분쟁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이 민사와 형사뿐 아니라 노동법 영역까지 동시에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경훈 변호사는 "핵심 연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채용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보안·법무 부서가 함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9-04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실제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결렬된 것과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두 혐의를 각각 나눠 구성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뤄져 온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꼽힌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문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실제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한 달여간 4~5차례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과 협의를 했지만 서로 원하는 후보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 측이 원하는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재승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도 "직무유기는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라며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일정 시점까지 반드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제청이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제청 지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를 둘러싼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백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제청하지 않았다는 것과 형사법상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을 형사 책임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권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재경법원 한 판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라면 형사 고발보다 헌법적 권한의 문제로 접근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헌정 사상 현직 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예는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의 소환 여부에 앞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만큼, 이 대통령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위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체정하도록 요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기사전문보기]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바로가기)
KBS 등 35곳
2026-09-03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이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측 대리인인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고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미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했고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앞서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이용자 7,800여 명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기사전문보기] KBS - 로비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미국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집단 소송 법원 관할권 놓고 공방 치열 (바로가기) 연합뉴스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로비할 땐 ‘美기업’이라더니…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SBS Biz - '美 기업' 앞세우던 쿠팡, 美소송선 '韓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美기업이라며 로비하던 쿠팡, 美 집단소송선 "韓플랫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 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주장…재판 관할권 쟁점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쿠팡 측 "쿠팡은 한국플랫폼"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기업이라고 로비하더니…집단소송서 "한국 플랫폼" 강조 (바로가기) 전남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집단소송 첫 심리…'재판 관할권' 최대 쟁점 부상 (바로가기) EBN - 로비땐 "美 기업", 법정선 "韓 플랫폼"…필요 따라 달라지는 쿠팡의 국적 (바로가기) 전자신문 - 쿠팡, 美 집단소송서 '韓 플랫폼' 주장…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ABC뉴스 -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법정선 “한국 플랫폼”…美 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SBS - '미 기업' 앞세우는 쿠팡, 미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세계비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더니?… 쿠팡,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생생비즈플러스 - '빈손 철수' 체면 구긴 공정위, 8일 만에 쿠팡 현장조사...美 법원에선 집단소송 심리 개시 (바로가기) 중소기업신문 - 쿠팡 美집단소송 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미국 기업이라더니"…쿠팡, 美 집단소송에선 "한국 플랫폼" 말 바꾸기?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로비 땐 “미국 기업” 내세우다 美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서울경제 - [르포] 쿠팡 美 첫 재판 가보니...“소송 시간도 아까운 韓플랫폼 사건” (바로가기) 한겨레 - 로비할 땐 ‘미국 기업’ 쿠팡, 집단소송 법정선 ‘한국 플랫폼’ 이중잣대 (바로가기) 파이낸셜포스트 - 대관 땐 '美 기업', 소송 땐 '韓 플랫폼'… 쿠팡 정체성, 美 법정 쟁점으로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미국 법인" vs "한국 사고"...쿠팡 美 집단소송 관할권 논란 (바로가기) 여성신문 - '미국 기업' 앞세우던 쿠팡, 미 법정에서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한국일보 - 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3370만 유출 소송엔 "한국 일" (바로가기) TV조선 - 쿠팡, 로비땐 "미국 기업"…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오피니언뉴스 - 쿠팡 이중잣대 논란...美 집단소송 땐 "한국 기업" vs 로비 땐 "미국 기업" (바로가기) 경북신문 - 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美 기업으로 로비해놓고…쿠팡, 소송전서 "우린 韓 플랫폼" (바로가기) 더팩트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심리서 "우린 한국 플랫폼"…'관할권' 공방 (바로가기) CEO스코어데일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화…관할 법원 두고 ‘한국 플랫폼’ 주장 (바로가기) 국민일보 - 두 얼굴의 쿠팡…로비할 땐 “미국 기업”, 3370만 유출 소송에선 “한국 일”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 美 로비 땐 “미국 기업” 법정에선 “한국 플랫폼” (바로가기) CBC뉴스 - "美 상장 모회사 책임" vs "韓 자회사 문제"… 쿠팡 "한국 플랫폼 사건" 기각 요청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쿠팡, 美 개인정보 유출 소송서 "韓 플랫폼이라 소송 관할 아냐"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09-03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31일 59%서 5.4%p↑⋯ 물품대금 66.2% 동의정부기관도 분할상환 동참⋯ 오후 3시 관계인집회 2일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60% 중반까지 올라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상환에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59%였던 동의율이 이달 들어 64.4%까지 상승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2일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지난달 31일 59%에서 지난 1일 기준 64.4%로 5.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을 포함한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홈플러스는 예상하고 있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는 홈플러스 회생의 주요 변수로 꼽혀왔다. 홈플러스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5032억원 규모로, 회사가 장기 분할상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이어져 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과 관계인집회의 법정 가결 요건은 별개다.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영업 회복세도 채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채권자 입장에서 표결의 핵심은 청산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변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재개장 후 매출과 고객 회복은 계속기업가치와 변제재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기 실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획안의 매출·현금흐름 추정치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형평성, 수행 가능성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반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부결 시 현실적 경로는 일부 조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인가 여부”라며 “이마저 어려우면 인가 전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최후기한은 오는 4일이다. 법정 가결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해 재표결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검토된다.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 상승⋯ 막판 설득 총력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03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연구실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으로 2년간 조사 받아"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침해 여부 면밀히 판단해야" 연구원 A씨는 연구실이 계약한 고가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간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른 끝에 최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금전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다.하지만 이처럼 회사나 학교 등이 계약한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는 총 856건으로, 이 중 CAD·CAM 등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가 197건을 차지해 피해 금액 비중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연구원이나 학생처럼 소속 기관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나 취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2일 "개인적 사용이라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사시 실제 사용 목적과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프로그램저작물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허 변호사는 "프로그램저작물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단순히 개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고, 이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따져야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직원이나 연구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평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경우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설치 경로 및 계정 정보, PC의 사용자 계정 및 실행 로그, 파일 생성 및 수정 기록, 업무용 프로그램의 별도 사용 내역, 연구실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 프로그램 구동이 해당 기관의 영리 업무와 무관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고가의 회사 소프트웨어 개인 사용도 저작권 위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01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수십 년 함께 직장 생활을 한 동료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가족처럼 돌본 남성이 동료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7월 사기, 공갈 등 혐의로 피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A씨는 2014년 직장 동료인 B씨를 속여 건강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게 하고, 5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고소인은 B씨의 유족으로,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강요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자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을 대신해 그를 돌봤기 때문에 B씨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또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생전 극심한 형제들과 재산 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와 가족 사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없애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B씨 사망 소식을 유족이 아닌 A씨가 가장 먼저 알았고 수습을 도맡은 점을 봤을 때 암 투병하는 B씨를 A씨가 돌봤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정재봉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망인의 투병 과정에 가장 헌신한 사람이 A씨였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다. A씨가 망인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온전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증여했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암 투병 동료 돌보고 증여받은 50대, 유족이 사기로 고소…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01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증거와 진술 미리 대조…모의신문으로 조사 대응 점검“추측보다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답해야”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강화되면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일 “형사사건 대응은 법정에 들어선 뒤가 아니라 경찰조사 전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꼼꼼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하고, 피의자가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조사 전부터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강간처럼 사건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음주 정도와 상대방의 상태, 이동 경로와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CCTV와 카드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후 CCTV나 결제내역 등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조사에 앞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면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모의신문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증거 확보 역시 초기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건 당시 방문한 장소의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확보를 기다리기보다 보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보한 자료는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이 변호사는 “결국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와 기억을 충분히 대조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대로 구분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⑭ 경찰조사, 준비된 진술이 사건의 방향 바꾼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8-31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MAQ Legal과 MOU…에너지·인프라 등 국내 기업 GCC 진출 지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오만 현지 로펌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너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오만 및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SJKP가 오만의 기업법·프로젝트 전문 로펌 알 마마리, 알 아브리 앤드 컴퍼니(Al Maamary, Al Abri & Co., MAQ Legal)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MAQ Legal은 오만을 기반으로 기업법과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현대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기업의 발전소와 담수화·인프라 프로젝트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통 에너지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경 간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기업 설립과 현지 사업구조 구축 등이다. 에너지·석유·가스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 사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도 공동으로 제공한다.금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국제중재 및 국가 간 분쟁 대응에서도 협력한다. 양사는 고객을 상호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한국 기업에는 오만의 투자환경과 에너지·인프라 사업, 현지 규제 등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중동 기업의 한국과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중동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제도와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만과 중동 지역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 고도화된 글로벌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분쟁과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륜은 SJKP를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오만 로펌과 손잡고 중동 법률시장 공략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8-31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프로포폴 등 중독·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약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오남용이나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이상징후를 선별하고 이를 현장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순히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질환으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처방했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진료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진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가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곧바로 불법 처방일까 먼저 명확하게 구별할 부분이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동일 환자에게 졸피뎀이 장기간 처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인 동시에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따라서 처방량이 많다는 통계적 사실과 개별 처방이 위법하다는 법률적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AI 상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능은 방대한 마약류 취급정보 가운데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내 점검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행정조사나 수사로 이어지면 의료진은 결국 해당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처방량이 많은 경우라기보다 처방량은 많은데 진료기록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의료용 마약류, 무엇이 규제되는가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몇 가지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첫째는 의료 목적과 처방의 적정성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이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반복·과다 처방 등은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프로포폴, 졸피뎀, 식욕억제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성분에 대하여 별도의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단순히 허가된 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방하기보다 적응증,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투약기간, 병용 여부 및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준과 다른 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전사용 기준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별 환자에게 해당 처방이 필요했던 의학적 근거와 실제 진찰 내용이 핵심이다. 졸피뎀까지 확대된 투약내역 확인, 처방 전 확인절차가 중요하다 2026년 6월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에 졸피뎀이 추가됐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약물을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이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에 동일한 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상 성분별로 확인이 법적 의무인지 권고사항인지 구분하여야 하고,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자신이 처방하는 약제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반복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시한 채 종전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약제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디에 그 결과를 기록할 것인지를 내부 절차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불면증'이라는 한 줄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이다. 예를 들어 졸피뎀을 장기간 처방한 환자의 의무기록에 매 방문마다 'insomnia' 또는 '불면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환자의 불면이 심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했더라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같은 용량의 처방이 반복된 이유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반복·장기 처방 환자에서는 단순히 진단명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증상의 지속 여부와 정도, 이전 처방에 대한 효과, 이상반응, 다른 치료방법의 시행 여부, 용량 유지·증량·감량의 이유, 계속 처방할 필요성 등이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자가 조기 처방이나 용량 증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약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과 의료진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시술명과 투약량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시술을 위해 진정이 필요했는지, 반복 투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의 상태와 투약경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의 양이 아니다. 나중에 제3자가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의사가 왜 그 처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처방이 적정해도 NIMS 보고가 잘못되면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의료진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하게 처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에서는 처방의 적정성과 취급보고의 적정성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투약·조제·양도·양수·폐기 등 법령에서 정한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투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NIMS 보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사용량과 보고량이 다르거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프로포폴 등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EMR에는 1바이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NIMS에는 다른 수량이 보고되어 있거나, 사용 후 남은 마약류의 폐기 과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제 보관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EMR 처방량 → 실제 불출량 → 실제 투약량 → 잔량·폐기량 → NIMS 보고량 → 실제 재고량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위반하면 무엇이 문제될까 의료용 마약류 관리 위반은 유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고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의료 목적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불법 취급, 허위·거짓보고나 반복적인 보고의무 위반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 의료인의 자가투약이 금지된 성분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련 문제를 단순히 '처방량 관리'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처방의 의학적 필요성, 환자 확인과 진찰, 투약내역 확인, 실제 투약, 취급보고, 보관·재고 및 폐기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AI 상시 모니터링 시대에 의료기관이 해야 할 것은 처방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목록을 만들고, 약제별 최신 안전사용 기준과 투약내역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일정 기간의 처방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장기처방, 고용량 처방, 단기간 반복처방, 조기 재처방, 다기관 중복처방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기록에 그러한 처방을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MR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증상과 치료효과, 이상반응, 투약이력 확인 여부, 처방을 유지·변경한 이유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프로포폴 등을 직접 보관·투약하는 의료기관이라면 NIMS 관리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 절차와 담당자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를 특정 직원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의사, 간호인력, 원무담당자, 마약류 취급·보고 담당자가 처방-투약-보고-재고-폐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시대, 중요한 것은 '적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처방'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의료진이 필요한 처방까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AI 상시 모니터링의 취지를 '마약류를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데이터는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처방의 적정성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 판단은 사후의 기억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진이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진료 당시 작성된 기록에서 그 판단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얼마까지 처방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 환자에게 이 약을 이 용량으로 이 기간 동안 처방했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이 시작된 지금,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처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하되, 그 의학적 판단에서 실제 투약, NIMS 보고와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이 기록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AI가 감시한다? 마약류 처방, 의료진이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28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수강생 학원비 300만 원 빼돌린 혐의…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횡령 증명할 객관적 자료 없어…관계 악화로 허위 고소할 동기 충분”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원의 학원비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학원 원장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며 횡령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의 수강료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유를 물었을 당시, A씨가 학생 형편이 어려워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고 원비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뒤로는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학원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세금 문제 등으로 B씨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동료 교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사건을 살핀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비를 체크하는 납부표는 모든 교사가 볼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해당 학생의 납부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송사를 겪는 등 극도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원비를 면제해 줬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동료에게도 원비를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금 문제로 원비를 직접 받고 있다고 알린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의 승인 아래 학원비를 받았다는 내용과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의 배경을 입증해 불리했던 약식 명령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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