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과 알아보는 약사법위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했다면

대구로펌과 알아보는 약사법위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했다면, 의료법전문변호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대구로펌이 말하길, 약사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약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사법위반, 대구로펌과 상담하세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약사법위반한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구로펌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에게 닥친 어려움과 사건의 전 과정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여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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