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대구로펌이 말하길, 약사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해당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약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사법위반, 대구로펌과 상담하세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약사법위반한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조사는 법률 및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구로펌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에게 닥친 어려움과 사건의 전 과정을 충분히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여 가장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